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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뜻

필리버스터란 뜻

필리버스터란 뜻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필리버스터란 뜻은 의회 등에서 여러가지 합법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며 지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법안의 통과나 의결등을 막기 위하여 주로 의회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소수파가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뜻합니다. 필리버스터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 되었다가 국회선진화법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며 부활하였습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호2 에 따르면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뒤,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명당 1회에 한해 토론을 할 수 있게 되며,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이 종료됩니다. 또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료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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