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서류
최근들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수익창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와 필요 서류, 비용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은 전자상개래 및 통신판매로 전자상거래 범위를 정해두었으며, 소비자와 대면이 아닌 전자, 전화, 통신으로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1.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신청합니다. 2. 은행 구매 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3. 구청 통신 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나 구청 통신판매업 신고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경우, 민원24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창에 검색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시 수수료 비용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구비 서류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안전서 확인서가 필요하며,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 필요 서류는, 대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안전 확인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대표자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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